외국인학교, 개념부터 규정하자
외국인학교, 개념부터 규정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에 대한 논란이 많다. 특별법 제정시 해외거주기간 3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이후 경제특구법에서 그 자격 제한이 전면 폐지되자 상대적 경쟁력을 고려해 제주에서도 자격제한 폐지가 추진되었고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듯이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외국인학교는 그 일차 목적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며 졸업 후의 대학진학도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하게 된다. 해당 외국어가 공식언어임은 물론이고 교사진, 학사제도, 교육과정, 운영방식 등도 외국의 교육기관과 같다. 한마디로 한국 속의 외국학교이다.

이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있다. 첫째 제한된 외국인 자녀의 수만으로는 학교를 설립.운영하기가 어렵기에 내국인 입학 문호를 넓혀 그 설립과 운영을 촉진시키고자 함이고, 둘째 합당한 자격과 수학능력을 갖춘 내국인을 흡수해 국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이다. 외국의 인력과 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제자유도시 상황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소통과 교육의 문제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에 양질의 외국인학교가 여러 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국인들에게는 큰 매력일 것이다.

내국인 자격제한 폐지 타당

어차피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것이라면 그 자격제한의 방법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싶다. 외국인학교의 개념과 성격이 정확히 설정되고 그 인식과 각오하에 입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중 선발하면 될 것이다. 물론 그 선발기준은 마땅히 수학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정의 해외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자격을 얻기 위한 조기유학이 성행할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학의 특례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 조기유학을 떠나는 풍토가 이를 잘 예증한다. 따라서 3년의 거주기간보다 차라리 엄격한 수학능력 검증을 통한 선발방식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외거주 기준의 내국인 입학 자격 폐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내국인 입학자격 폐지가 경제적 논리에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학교는 그 주 대상이 외국인이어야 하고 사용하는 언어도 해당 외국어여야 한다. 내국인이 학생의 대다수를 점하고 한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외국인학교는 있을 수가 없다. 내국인의 수는 아무리 많아야 전체 학생의 50%를 넘어서는 안되며, 그 비율은 적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외국인학교의 수와 규모는 결국 제주 거주 외국인의 수와 정비례할 것이다.

공립화 검토도 바람직

경제적 이익, 외국어 영재교육, 조기 해외유학인력 흡수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구태여 외국인학교의 명칭을 쓸 이유가 없다. 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만으로도 외국인학교와 유사한 성격의 자율학교, 예컨대 국제학교, 외국어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을 얼마든지 설립.운영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조기 설립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시.도와 차별화시켜 공교육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주도 차원의 공립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킬 테니, 걱정 말고 제주에 오시오”라고 선언하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것이고 귀족학교화, 공교육 붕괴, 교육불평등 등의 우려도 불식될 것 아닌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