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무분별한 자금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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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재정 부담 우려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가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자금을 차입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ICC 제주는 2004년부터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2월 이사회의 승인만 받고 금융회사로부터 20억원을 빌리는 등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466억4900만원을 차입했다.

감사원은 ICC 제주가 차입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제주도가 재차 출자해야 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말 현재 ICC 제주의 미상환금액은 68억8600만원이다.

감사원은 ICC 제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중 설립 이후 지자체가 추가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이 된 출자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 전환하도록 하거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제도를 적용하는 등 지방공사에 준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했다.

ICC 제주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가 종전 제주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합쳐 5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제주도는 ICC 제주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지분율 57%를 유지하고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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