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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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원지 인가 잘못’…토지 강제수용 무효 판결 ‘파장’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용덕)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으나 2005년  인근 토지를 포함한 74만3000㎡를 휴양형주거단지로 조성하는 JDC의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JDC는 국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지구 630필지에 대해 협의매수에 나섰으나 125필지(74명)가 불응하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해 잇따라 강제수용을 결정, 2006년 토지매수를 완료했다.

 

이에 반발해 토지주 4명이 제주지방법원에 토지 수용 재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토지 수용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011년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행정부는 수용 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처분사항은 무효화돼 토지 수용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토지 수용 재결 처분 판결 결과를 지켜본 토지주들이 JDC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0년 관광단지로 지정돼 있어 유원지 인가를 취소하고 판결 효력의 발생 시기에 따라 관광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등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법 적용 및 판단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조5144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쇼핑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2013년 10월 착공한 곶자왈리조트 147세대를 공사하는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으로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 3단계 사업은 올해 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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