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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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인원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돼 고졸자들의 취업난을 덜어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조천읍·우도면·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과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일도2동 을)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 중 정원이 20명인 이상인 곳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고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다음 연도 고용촉진대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용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고등학교 최종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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