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한 달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명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이도2동 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도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로 매월 말 현재 지출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분기별(연 4회)로 공개하도록 했다.
김명만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의 예산 집행 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돼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할 방침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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