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정사용 농업인·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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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농업인과 석유판매 업자를 적발해 지도·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시설 하우스 난방기를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지역 농업인과 농협, 면세유 관리기관 및 석유 판매업자를 중심으로 농업용 면세유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단속 결과 서귀포시에서 시설 감귤을 재배하면서 면세유류카드로 선결제한 후 농업용이 아닌 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한 농업인과 해당 농업인에게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석유판매업자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번에 적발된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에게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계의 매매·양도·폐기 등 보유현황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 23명을 행정행위 미이행으로 적발, 해당 지역조합에 통보해 면세유관리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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