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만8000여 건에 과태료 8억원 부과...강력 단속 지속
제주시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보름 만에 3만5000건의 넘는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3만5800여 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만8000여 건에 8억2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 391개소를 정비하고, 5260t에 이르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282건, 불법 주·정차 1만6976건, 사업용 자동차 노숙 행위 364건, 불법 광고물 정비 1만57454건, 불법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875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623건, 담배꽁초 무단 투기 34건,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 153건 등이다.
제주시는 환경, 가로, 주차, 생활 등 4개 분야 20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해 인력과 장비, 예산 등 모든 가용 자원을 총 투입해 지도·단속을 벌이는 한편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원칙적인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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