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건축심의 조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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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건축이 예정된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건설이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건축교통위원회를 열어 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상 1층 보행구역·차도 분리 ▲주민 할당 주차장(200면) 일부 지상 배치 ▲남측도로 4차선 변경 ▲입면디자인 조정 ▲하역공간 및 문화공간 추가 확보 ▲7층 옥상에 피난 통로 및 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제주시로 보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계획을 포함해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은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건축허가 변경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화투자개발은 설계변경안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218m(56층)에서 168.99m(38층)로 49m를 낮췄다.

또 숙박 객실 수를 총 2078실에서 1626실로 452실 줄였으며, 총 주차대수는 1660대에서 1497대로 줄였다.

특히 교통 지체가 심각한 노형오거리 교통 분산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교통개선부담금으로 36억원을 분담한데 이어 42억원을 추가 분담해 총 78억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카지노 시설인 위락시설도 기존 3만9190.95㎡에서 1만5510.39㎡(전용시설면적 9201.3㎡)로 2만3680.56㎡로 축소,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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