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건축교통위원회를 열어 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상 1층 보행구역·차도 분리 ▲주민 할당 주차장(200면) 일부 지상 배치 ▲남측도로 4차선 변경 ▲입면디자인 조정 ▲하역공간 및 문화공간 추가 확보 ▲7층 옥상에 피난 통로 및 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제주시로 보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는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보완계획을 포함해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은 올해 상반기 중 최종 건축허가 변경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화투자개발은 설계변경안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218m(56층)에서 168.99m(38층)로 49m를 낮췄다.
또 숙박 객실 수를 총 2078실에서 1626실로 452실 줄였으며, 총 주차대수는 1660대에서 1497대로 줄였다.
특히 교통 지체가 심각한 노형오거리 교통 분산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교통개선부담금으로 36억원을 분담한데 이어 42억원을 추가 분담해 총 78억원을 분담할 계획이다.
카지노 시설인 위락시설도 기존 3만9190.95㎡에서 1만5510.39㎡(전용시설면적 9201.3㎡)로 2만3680.56㎡로 축소,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변경했다.
현봉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