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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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계속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야 할지를 판단해 달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법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은 세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유권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었다”며 “국세청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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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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