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각시물사업 경관심의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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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조감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다.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7차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경관위는 ▲올레길 이용 주민(관광객) 공원 내 무료입장 ▲교통체증 감소책 마련 ▲콘도 신축 시 지붕 재질 저채색 시공 ▲콘도 층수 조정(4층에서 3층) ▲사업장 내 전선지중화 추진 ▲카페를 올레길과 일정거리 이격 ▲조각박물관을 수석박물관으로 변경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도 동의조건 이행사항 여부에 대해 차기 심의위에 보고토록 했다.

태양이뜨는마을 농업회사법인㈜이 추진하는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85억원이 투입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4만9944㎡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50실(연립형 44실·단독형 6실)과 미술관, 박물관, 레스토랑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가 우도의 대표적인 해안절경인 ‘돌칸이해안’에 인접해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이날 제주돌문화공원 관광지 개발사업도 경관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경관위는 직선 산책로에 기존 재료를 사용하고, 펜스(유리)에도 자연친화적 재료를 써서 사후 유지 관리가 수월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번 조건부 동의로 우도 각시물 조성사업 등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관심의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절차가 남아 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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