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최고속도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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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고예방 대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69건으로 2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의 교통사고로 90명이 부상을 입은 것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17건(32.7%),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7명(30.0%)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렌터카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제주도는 렌터카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을 제도화하는 등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차량의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과 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업계도 제주도가 수립한 안전 대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렌터가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의 최고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최고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 제도가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의해 렌터카의 최고속도 제한 방침을 구체화하겠다”며 “현재 최고속도를 시속 80~10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 외에도 제주지역 도로특성과 안전운전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전단지 100만부를 제작해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배포하고 렌터카 차량에 사고예방 홍보문구가 새겨진 휴대전화 미끄럼 방지패드 8000개를 설치하는 등 렌터카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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