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사업장 환경실태 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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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그동안 계도 및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무단 배출하거나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특히 종전 주1회 계도 단속 활동을 주3회로 늘리는 한편 단속반도 1개반 4명에서 축산·환경부서 합동 3개반 16명으로 대폭 확대해 단속의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특별 단속은 양돈 농가 211개소와 축산분뇨 처리업체 17개소 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사업장별 운영·관리카드를 기초로 가축분뇨 배출·처리 과정과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올해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산 환경 정비사업에 총 283억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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