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에이전트 수수료 매출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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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준칙 개정해 관광진흥기금 부과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 전문모집인(에이전트)의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시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 하지만 전문모집인의 수수료는 제외되고 있다.

이는 현행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 산입한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총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이전트 수수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도는 투명한 세수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영업준칙 개정으로 가능한 관광진흥기금 매출액 산정 방법을 개정해 현재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액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문모집인 수수료가 매출액에 포함될 경우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관광기반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 지원 등으로 한정된 관광진흥기금의 일정 부분을 특정 주민 복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문모집인 등록제 시행 이전에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개정해 매출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계약게임 한도 설정 및 에이전트 지불 수수료 상한제 등을 도입, 카지노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지노 세수 확대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납부 비율 상향 등은 법률로 규정돼야 할 사안으로 지속적인 중앙 절충이 필요하다”며 “우선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기금 부분을 개정해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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