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를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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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 前?수원대?법대학장 / 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도 법조인 양성 제도는 2009년부터 미국·일본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시행해 4회 졸업생까지 배출했다. 이 제도를 채택할 당시부터 본인은 언론기관을 통해 제도의 많은 결점을 지적했고, 수많은 인사들도 우려를 개진했다.

법령의 예정대로라면 2017년부터는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는 폐지되는 것으로 됐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주된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들을 법조인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의학·약학·회계학·컴퓨터학·공학 등의 전문지식이 없어 재판·수사가 늦어지고,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변호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현행 로스쿨 제도는 많은 결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기존의 사법 시험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채택 당시부터 많은 분들이 제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결점을 요약 기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 로스쿨 교육 연한이 너무 짧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연한은 독일이 최소 7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7년, 영국이 6년, 한국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6년(법과 대학 4년, 연수원 2년)등 이다. 로스쿨의 원조 격인 미국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무를 익혀 판·검사로 임용되므로 훨씬 장기간 훈련하는 셈이다. 이 외의 외국제도를 보면 6년 내지 10년이 걸린다. 이것은 법조인이 되는 데 방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또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입학시킨 후 3년간의 교육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비 법학 전공자는 5년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뢰인의 비용으로 변호사가 양성된다’는 항간의 비판은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법학개론을 시험 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행 로스쿨의 취지가 법학 이외의 전공과목을 충실히 공부한 후 입학하라는 취지로 전형에서 법학과목 시험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로스쿨 교육을 신속히 소화하려면 법률학 기초를 습득하고 입학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국어·영어 등을 왜 가르치는가.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가 크다.

셋째, 폐지된 법과대학을 부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을 인가 받은 25개 대학은 법학부를 폐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큰 오점이다. 최근 한 중앙 일간지는 서울대의 경우 A학점 비율이 50%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로스쿨을 진학 할 때 학부 성적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문학과 회계학, 공학 등 우수 전공자가 자신의 전공으로 진출하지 않고, 권력 지향적인 로스쿨로 진학하면서 국가적으로 인적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다.

넷째, 로스쿨 입학 관리는 국가가 해야 한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도 사법시험과 같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연령이 많으면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시킨다. 이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고려 한 것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반한다.

다섯째,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 시켜야 한다. 로스쿨 정원을 1500명 정도로 하고, 시법시험에서 500명 내외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법과대학 부활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는 일본에서와 같이 준칙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입학자가 모자라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없어 로스쿨 문을 닫는 것은 자유 경쟁 원리상 불가피하다. 로스쿨을 인가받은 25개 대학은 기존의 로스쿨 제도가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변경할 수 없는 조종지법(祖宗之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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