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록 신청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록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관원 제주지원 4월 한 달간 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재윤)은 4월 한 달간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 및 기등록 사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일본국 후생노동성과 체결한 ‘대일 수출용넙치 위생관리요령’에 따라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냉장넙치육 가공업체·수출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후에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국에 제출하면 통관검사가 면제돼 일본시장에 넙치를 신속하게 판매할 수 있다.


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수출업체 등록신청은‘대일 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