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주지원 4월 한 달간 진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박재윤)은 4월 한 달간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등록 및 기등록 사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일본국 후생노동성과 체결한 ‘대일 수출용넙치 위생관리요령’에 따라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냉장넙치육 가공업체·수출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후에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국에 제출하면 통관검사가 면제돼 일본시장에 넙치를 신속하게 판매할 수 있다.
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수출업체 등록신청은‘대일 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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