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여부 기관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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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현안 업무보고...공청회 개최 주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협의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남원읍·표선면·송산·효돈·영천·동홍동)는 31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제주도교육청은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교육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비 인상을 초래하는 등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JDC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영어교육도시가 완성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풀어야 할 과제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각 기관별 입장이 엇갈리자 도의회 교육위는 3개 기관이 힘을 합쳐 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함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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