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자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중국 주산 선적 300t급 범장망 어선인 절대어08호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서는 또 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전모씨(45) 등 선원 13명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후 3시께 우리나라 EEZ 내측 3km 해상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남서쪽 138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이 어선의 선원들은 제주해경서 소속 대형경비함정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것은 물론 길이 3.7m 크기의 흉기를 가지고 해양경찰관들의 선내 진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준 제주해경서장은 이와 관련, “흉기를 들고 저항한 중국 선원을 찾아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 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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