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보상 설명회 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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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회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10시 제주도청 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배·보상 지급기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인명피해와 화물피해 설명에 이어 개별 상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보상금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현재 승선자 29명 중 사망자 2명·실종자 3명·생존자 24명이며, 차량피해는 화물차 23대·승용차 12대 등 35대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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