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배상.보상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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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등 증명 힘든 물품 보상 어떡하나"
세월호 인명 피해와 화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설명회가 6일 오전 제주도청 2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 열린 것으로 일반인 희생자 유족, 화물차 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해수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은 설명회에서 배상금·위로지원금 산정 기준, 배상·보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진상 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명목으로 배상금 신청 기준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한 것은 너무 짧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화물차 기사들은 매매계약서나 거래 내역서가 있는 물품들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삿짐 같이 증명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과 화물차에 있던 짐과 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체 인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소방호스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구조했다가 사고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견디지 못하고 자해를 했던 ‘파란 바지의 의인’ 김동수씨(50)는 “배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포기 각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보상금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다.

한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현재 승선자 29명 중 사망자 2명·실종자 3명·생존자 24명이며, 차량피해는 화물차 23대·승용차 12대 등 35대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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