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교수 선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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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에 직(職)을 같이 하면서 100인 교수의 선언에 대하여 몇 마디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야기 전개상 제주사회=A, 현 지사=B, 현 지사와 6.13 선거시 연관되었던 집단=B', 전 지사=C, 전 지사와 6.13 선거시 연관되었던 집단=C', 그리고 100인 교수집단을 P로 표현키로 한다.

첫째, P는 B와 C가 재판과정에서 보여주는 초라한 모습이야말로 사회통합의 최대 저해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과연 그러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일반 도민들이 법 앞에 서면 화려하고 B와 C가 서면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법 앞에는 초라하든 화려하든 평등하다. B와 C는 특권적 대상이 아니다. 55만 도민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한 개체(個體)이지 A를 대표해서 서 있는지는 않다. 그리고 B와 C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정이 사회통합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은 견강부회다. 설사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만 할 상위의 가치, 바로 그것이다. A는 B와 C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단세포적 사회도 아니다.

둘째, P는 B와 C의 갈등이 사회적 분열을 촉진하거나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그런데 평등.평화.행복은 순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통합은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충분조건이 항상 성립되지 못하며 갈등은 인간사회에 과거.현재에도 있어 왔고 미래에도 있게 마련이다. 작게는 부모형제간에, 크게는 계층간에, 여당과 야당 간에, 국제간에 있을 수 있다. 다만 갈등 없는 사회를 지향할 뿐이다. 우리 지역사회에도 현실적으로, 예컨대 중산간지역 골프장 확대와 지하수 파괴의 갈등, 감귤 몰락과 정책 실패의 갈등 등 부지기수다. 이러한 구체적인 갈등에 P가 관여해 의견 표시를 한 바는 없다.

그런데 물리적 집단 의견 표출(서명)까지 하며 선언하고 있는 B와 C의 갈등을 한 번 보자. 6.13 지방선거시 B와 C, B'와 C'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지금에 와서도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6.13 이후 서서히 망각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삼 상기시켜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킬 필요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B'와 C' 간에 갈등이 표출되어 A가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이 없는 데도 막연한(심정적인) 것을 예단하고 집단적 행동(선언 또는 성명)으로 A에 긴장을 유발시키려는 것은 무슨 조화인지 알 수 없다. 물론 B와 C는 갈등관계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B'와 C'의 갈등관계로, 그래서 A의 불균형 상태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P는 갈등요인을 정치적.인간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3중 구조 이상이 얽혀 있어 자기 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① 개별체계로서 B와 C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존엄한 독립체다. 이들에게 집단의 이름으로 사과해라, 대화해라 하는 것이 유의미한지는 검토를 요한다. (개별적인 의견 표시는 자유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알아서(자율적으로) 할 일이지 타율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뤄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정치체계로서 B와 C는 6.13 당시 정책적 내용을 뚜렷이 달리하고 있으며 정강정책을 달리하는 여당과 야당에 소속되어 있다. 지역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B와 C의 정책 결합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③ 사법체계로서 선거법 위반 등은 B와 C가 화해한다고 해서 소멸될 수 있는 대상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의롭게 판결되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다.

P 등의 움직임은 조국 또는 지역사회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하여 운명적일 때 필요할지 모른다. P의 이번 일은 부적절한 시점에, 문제 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가볍게 나섰다고 생각되며 자중자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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