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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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허가받은 양보다 초과 생산해 유통대리점에 판매, 도외 무단반출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업무처리 3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 3명, 훈계 15명, 주의 13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2013년 삼다수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 받은 양(5만6900t)보다 6581t 많은 6만3481t을 생산해 도내 유통대리점에 판매, 3곳을 통해 962t이 도외로 반출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 도내용과 도외용에 따라 삼다수 판매단가 차이가 발생하면서 2년간 도내 판매 공급량의 27%인 3만5520t이 도외로 무단 반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무단 반출한 사실이 확인된 도내 유통대리점 1곳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1곳은 삼다수 공급을 중지하는 경미한 조치만 했다.

이와 함께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일반인에게 응모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내부직원이 공채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아 내부직원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으며, 자격이 없는 임시직을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을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시장 마케팅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한라수 사업을 추진해 36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감귤농축액 판매액 미수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매대금 이자 5억700여 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제주도감사위는 신분상 처분 외에 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계약업체보다 운송단가가 높은 업체와 변경 계약해 추가 운송비용 5억2600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상상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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