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 독립기구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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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사회협약위 위상 강화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추진하고 갈등조정 직제를 편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는 9일 오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사무국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상설 사무국을 갖추고 갈등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갈등상황보고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며 “사회협약위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있고, 갈등사안별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갈등조정담당관이 사무국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무국에 상임·비상임 전문위원을 두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제주도감사위와 같은 모델로 추진해 사회협약위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한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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