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미달 투자진흥지구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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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한 달간 현장점검 실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지구 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투자진흥지구 전체 사업장 4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도내 48개 사업지구가 지정돼 11조 4000억원의 투자, 2만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으나 실제 도민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 달간 도내 전 사업장 48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사업기간 내 투자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와 종합·전문휴양업 등록 유무, 도민 고용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의 지정 기준 회복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실시, 지정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구 지정 이후 미착공 상태인 부영호텔2·3·4·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 3곳과 휴양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숙박시설 영업을 하고 있는 10여 곳을 우선 지구 지정 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세금 감면 추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휴양콘도미니엄을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광호텔 투자 금액 기준을 현행 500만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풍력발전사업을 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별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사업장은 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며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 투자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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