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로-3·4 혼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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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원회 2005년부터 시행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경유차 환경위원회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로-3과 유로-4를 2005년부터 혼용해 적용키로 14일 합의했다.

환경위는 이날 서울 종로 YMCA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유로-3과 유로-4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무조건 50대50의 비율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두가지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제한없이 판매토록 하되 유로-3 기준에는 매연여과장치(DPF)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두 가지안을 동시에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합의안을 경제장관간담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로-3과 유로-4 기준의 경유승용차를 무조건 50대50의 비율로 판매할 경우 정부는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DPF 부착을 유도할 수 있지만 업체로서는 DPF 부착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양쪽 다 제한없이 판매하는 것이 최종안으로 확정될 경우 자동차업계는 유로-3 기준의 경유승용차에 무조건 DPF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위는 이와 함께 2006년부터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로-4 수준에 따르도록 결정하고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최소한 80% 이상의 차량에 DPF가 부착되도록 강제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위는 특히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RV)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 7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대75대60 수준으로 조정토록 돼 있는 에너지 가격체계를 100대85대50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비교적 낮은 경유 가격을 고집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위는 또 경유에 함유된 황 함량을 현행 430ppm에서 2006년부터 30ppm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전기 하이브리드차와 매연 후처리장치 등이 부착된 경유차, CNG.LPG 등 저공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제도 확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부담법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주행세 개념으로 전환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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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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