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북제주군 비양도 부근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 어선장 왕모씨(47)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왕씨는 중국 도원공사 소속 노영어2054호(90t) 선장으로 지난 13일 새벽 1시께 비양도 북서쪽 26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2.5마일 침범해 멸치 20상자를 잡은 혐의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hnjung@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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