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유원지 인가무효 판결 행정의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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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대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행정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며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답변을 통해 “유원지 지정에 근거해서 토지수용이 이뤄진 것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행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에서 한참 벗어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됐다고 판단한다”며 “개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민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2심 판결 때에도 있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한 불감증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2심 판결에서 무효가 내려지면서 어마어마한 파장과 도민들의 피해, 도의 재정의 위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무사안일주의와 관성적인 행정태도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는 투자유치에만 급급하고 공공의 이익, 주민들의 입장을 균형 있는 배려와 신중함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심각한 과오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책을 세우고 행정의 자세를 고치기 위해 철저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논란에 대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는 것은 절차상 반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투자 유치와 관련해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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