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연금 제도 도입 검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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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고령 농업인 생활안정 위해 정부 건의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정년 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정부에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인 정년 연금 제도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농업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계화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농작업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령 농업인들은 농기계 조작 능력이 부족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6%로 초고령사회(21% 이상)에 근접,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41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농업인 정년 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년 연금을 지급받는 고령 농업인들은 농업 관련 각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고령화로 농작업이 어려워 농지를 임대해주고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작업을 인력으로 해결해 생산비는 증가하고 농산물의 품질은 떨어지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령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년 연금 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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