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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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에 특별법 개정 건의...유족 결정 실무위 이양 추진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상설화하고, 제주4·3 유족은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희생자와 유족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모두 5차례의 신고 기간이 운영됐고, 그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희생자와 유족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 기간 설정 조항을 삭제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정에는 희생자와 유족을 모두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희생자는 중앙위에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유족은 제주도지사가 위원장인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4·3 희생자는 1만4231명, 유족은 5만9225명이 확정됐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받은 결과 희생자는 50명, 유족은 602명이 추가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희생자와 유족이 추가 신고할 때마다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에 건의하고 적극 협의해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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