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인정하는 중산간 보호지역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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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는 7~8월 고시 계획으로 검토 작업 착수...재산권 제약, 형평성 논란, 자의적 해석 등 진통 예상
   

중산간 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고시될 예정인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호지역으로 고시될 경우 사실상 개발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재산권 제약이 뒤따르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산간 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할 예정인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오는 7~8월 보호지역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민선6기 제주도정은 중산간 개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은 제1산록도로, 서쪽은 평화로, 남쪽은 제2산록도로와 서성로, 동쪽은 남조로를 제시해왔다. 이들 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으로는 개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3만㎡ 이상 대규모 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도 경사도 10% 미만, 입목본수 30% 미만으로 제한돼 사실상 개발 행위가 어렵게 된다.


중산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재산권이 상당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기준과 도민 합의가 없을 경우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실제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도로들은 중산간 200~600m 사이를 지나고 있어 도로만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슷한 고도의 중산간에 위치해 있지만 ‘보호지역’ 경계로 ‘허가’와 ‘불허’가 갈리게 되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넘어 한라산 방면에 개발된 지역과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 간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는 규정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정이 바뀔 때마다 보호지역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와 의견 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동안 고시지역을 행정예고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산간 보호라는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산권 제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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