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포 수산인, 운진항 내 숙박시설 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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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도의회에 청원서 제출..."불허될 수 있는 특단 조치 내려야"

서귀포시 모슬포지역 수산인들이 모슬포 남항(운진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미남)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귀포시연합회 대정분회(분회장 박학춘), 모슬포어선주협회(회장 이기용)는 27일 모슬포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모슬포 수산인들은 청원서를 통해 “서귀포시는 국유지 숙박시설 건립 부적절, 자금조달 방식 불명확, 국유지 사용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지역의 정서와 주민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숙박시설 기부채납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범했다”며 “이는 모슬포 남항 개발의 역사적 상황과 대정읍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의 반대 여론을 애써 무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슬포 수산인들은 “서귀포시조차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내렸음에도 제주도가 어항개발 사업 착공 시한을 2015년 4월 18일까지 연기해 준 점은 사업자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의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신청자가 모슬포 남항에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지역의 공익과 특혜가 있는 사익 간의 대결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의 권능과 권한으로 건축허가가 불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김창식 대정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모슬포 남항에서 추진되고 있는 숙박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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