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은 이슬람어로 ‘허용된’이란 의미로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말한다.
국내·외 할랄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0일까지 aT의 ‘수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인증 취득 비용으로 업체당 2000만원 한도이며, 자부담은 10%이다.
한편 해수부와 aT는 이슬람 시장 수출 개척을 위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등 박람회 참가 업체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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