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제도개선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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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28일 외국인 단기체류 운전면허. 염지하수 민간인 허용 삭제

제주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 및 보행자와 차마 등의 통행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개선 과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제주도교육감의 법률의견 제출권과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추가 교부, 외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매입시 도지사 허가 조항과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등은 충분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6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안행위는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위배되고,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관광객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은 교통사고 증가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안행위는 제주도의회 등에 의정활동을 지원키 위해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제33조 2항을 손질해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그 신분과 운영,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수년째 공전을 거듭해온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돕기 위해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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