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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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법원 무효 판결 따라 공사 중지 해야...도, 공사 중지 명령 내릴 근거 없다

대법원으로부터 실시설계 인가가 당연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사 중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이기 때문에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당연 무효인 인가 처분에 기초한 토지 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귀포시 예래동 현지에서는 1단계 사업계획에 따른 콘도형 빌라 공사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기관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응하는 것”이라며 “허가 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사를 중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공사가 허가됐다”며 “공사를 중지해야 할 제반 사항이 없고 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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