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후보지명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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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내 대표적 공안통...김대중.노무현정부에 비판입장

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이완구 총리에 이어 황 후보까지 전부 성균관대출신이라는 점도 이색이다.

 

황 후보자는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직 검사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공안통이다.

 

 황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대해 자신을 포함한 공안검사들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도 있다.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2년3개월간 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시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과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의 처리를 놓고 황 차장 산하의 공안1부 수사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에 대해 구속 방침을 밝히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황 후보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3월이 돼서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이라는 책도 집필했으며 2013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정부의 교회 과세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자격 시비가 일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군대를 가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들은 사병으로 입대해 병역을 마쳤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된 변호사 시절의 전관예우 시비도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4개월 근무하고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수임한 사건은 단 1건이었다.

 

그런데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로펌에서 6개월간 7억원 받아 낙마했고 안대희 전 총리후보도 로펌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낙마한 바 있다. <청와대=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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