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서 살인 4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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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여인숙에서 술을 마시다 여인숙 업주의 동거인인 A씨(55)가 시끄럽다고 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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