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급증세...2000만㎡ 돌파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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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현재 1993만8724㎡, 4개월 새 20% 늘어...외국인 토지 규제 등 정책 추진 '관심'

제주지역 토지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2000만㎡에 육박하는 등 외국인 토지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점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만285필지, 1993만8724㎡로 집계됐다. 이들 토지의 취득가격은 총 1조1231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1662만6886㎡에 비해 331만1838㎡(20%)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제주도 전체 면적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0.9%에서 1.07%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173만3210㎡로, 지난해 말 833만8532㎡에 비해 339만4678㎡(40%)나 급증했다. 미국인과 일본인의 소유 토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올해 외국인 토지 취득도 중국인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토지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50.1%에서 58.8%까지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법인이 1356만9875㎡로 전체의 68%, 용도별로는 레저용이 1273만9328㎡로 전체의 64%에 달해 대부분 개발 사업이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정이 무분별한 외국인 토지 매입을 규제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도정질문 답변에서 무분별한 외국인 토지 매입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제주도는 농지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해 외국인의 농지 취득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취득이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계속 보유 신고도 있어 과거에 취득한 토지가 대거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분별한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 대규모 개발 제한 등이 추진되고 있어 외국인 토지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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