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외국어 철자 표기 간판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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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철자로 된 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최근 한국어를 병기하지 않고 외국어 철자만으로 된 업소 간판이 늘어남에 따라 27일부터 연말까지 전담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면서 광고주 또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외국어 철자로만 된 옥외간판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국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서귀포시는 간판 점검을 통해 한글 미표기 및 업종 미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소 상호 등 옥외광고물을 외국어 철자로 표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없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760-2431, 도시건축과 760-30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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