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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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위, 조건부 수용 결정...해당 토지주, 일방적 추진 강력 반발...갈등 확산 우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예정인 제주시 도남동 일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논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과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 명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가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조만간 고시할 방침이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제주시 도남동 일원 병문천 동쪽과 시민복지타운 남쪽 18만7000㎡ 규모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는 “현재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안이 나오면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업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토지주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주들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토지주 거의 대부분이 산업단지 조성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식으로 가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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