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제재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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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선과장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방안 추진...효과 여부 촉각
앞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선과장에 대한 제재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비상품 유통 근절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발표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과 관련해 농가 등에서 제기했던 비상품 감귤 유통 문제에 대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제도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귤유통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비상품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3~6개월 등 일정 기간 품질검사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감귤 출하를 위해서는 선과장별로 위촉된 품질검사원 2명 이내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비상품 출하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들을 해촉한 후 곧바로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제재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품질검사원 재위촉 제한 기간에는 사실상 해당 선과장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선과장의 비상품 감귤 출하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병행해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내 493개 선과장별로 농협과 행정에서 책임담당제를 실시해 강제 착색이나 비상품 포장 및 유통 등의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취약 선과장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비상품 감귤의 도매시장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면 반품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 고강도 대책을 통해 무임승차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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