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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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향토문화의 보전을 중시하고 있다. 특별법 제1조에는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라는 말이 들어 있다. 당연한 내용을 들춰내는 이유는 자칫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말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긴 자연과 자원을 보전하는 개발이 실제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도민 주체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를 테면 한라산.일출봉.산방산과 천지연.천제연.정방폭포 등 생태환경 자체가 자원인 관광지를 훼손한 개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경관에 상처를 내는 개발일 경우 설사 국제자유도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해도 도민들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자칫 잊고 지나칠 수 있는 분야다. 오히려 환경 훼손은 전 도민이 감시자의 입장에 있어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 명분뿐인 향토문화 보전이 더 걱정이다.

고유문화 역시 값진 관광자원이다. 관광객 수용 및 이용시설은 형태만 약간씩 다를 뿐 세계 유명 관광지마다 갖춰져 있다. 하지만 향토문화는 그 지역만 갖고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이다.

혹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대규모 호텔과 위락시설 및 물류.첨단산업시설 유치 등 현대적 국제관광도시 위주의 개발로 나가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반드시 제주 선인들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향토문화를 보전하고 관광상품화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미 본도 의.식.주 관련 고유문화는 정평이 나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유.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등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수두룩하다.

특히 유형문화재는 영구 보전이 가능하지만 갓일, 민요, 해녀노래 등 무형문화재는 전승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료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명인(名人).명장(名匠) 등 각 부분의 전통기술.기능 보유자를 찾아내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도내 명장이 석공예 부문 2명뿐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명인.명장의 육성은 국제관광지 상징품인 토산품 등 고유상품 개발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향토문화 집중 전승에도 눈을 돌리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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