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한·소 정상회담 개최...'평화의 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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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91) 찬·반 논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30년 만의 기초·광역의회 선거 열려
1991년 제주는 한·소 정상회담 개최지로 국내·외의 조명을 받으며 ‘평화의 섬’으로 급부상했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도민사회는 물론 중앙 정치권에서도 뜨거워 찬반 논쟁과 시위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 제주에서도 4개 시·군의회 및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잇따라 열려 도민들의 높은 관심이 쏠렸다.

▲ 한·소 정상회담 개최

1991년 제주도민은 물론 국내·외로부터 최고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소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이 제주에서 이뤄졌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4월 19일 오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신라호텔에서 만찬을 가진 데 이어 이튿날 오전 단독 정상회담 및 공식 수행원들을 포함한 확대 회담을 잇따라 가진 것이다.

한·소 정상은 이 회담에서 양국의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연내 국제연합(UN) 가입, 북한의 핵시설 사찰, 북한의 개방 원칙 등에 합의했다.

또 한·소 양국은 20일 외무장관 간의 교환 방문을 통해 남북한 UN 가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하는 한편 시베리아 천연가스·유전·동광 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해 공동 개발키로 합의했다.

양측의 상공장관도 별도의 회담을 통해 교역 확대, 경제협력자금의 원활한 사용, 협력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제주일보의 전신인 濟州新聞(제주신문)은 19일 자에 한·소 정상회담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 20일 자에는 1면에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 내용을 소개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냉전시대 종식과 상호 협력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또 3면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주 도착 모습을 생생한 화보로 전달하는 등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1일 자에도 양국 정상회담 합의 내용,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고르바초프 대통령 내외의 사진 등으로 꾸며진 화보, 둘째날 회담장 주변 스케치 등을 게재했다.

‘분단의 땅 한국, 화해의 시대 예고’를 제목으로 하는 정상회담 결산 기획도 게재됐다.

22일 자에도 한·소 정상회담과 관련 ‘제주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평화 안정과 남·북한 간의 냉전 종식을 위한 아·태의 몰타로 세계촌에 부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평화의 섬 부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96년에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제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같은 해 6월에도 22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4년 7월 21일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에 앞서 1995년 11월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이 제주를 찾아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제주는 세계 정상들의 회담 개최지이자 관광·휴양 최적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 30년 만에 부활한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

1991년 들어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치러진 데 이어 6월 20일 시·도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열렸다.

도내 4개 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95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1.8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 13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선출됐다.

제주시 23명, 서귀포시 12명, 북제주군 9명, 남제주군 7명이다.

4월 15일에는 4개 시·군의회가 각각 제1회 임시회를 열고 개원했다. 제주시의회 의장에 현태식, 서귀포시의회 의장에 양두헌, 북제주군의회 의장에 박두준, 남제주군의회 의장에 강호남이 각각 선출됐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는 17개 선거구에 48명이 입후보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민자당 8명, 무소속 9명이 당선됐다.

제주일보의 전신인 濟州新聞(제주신문)은 6월 21일 자 1면에 민자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소식을 전했다.

또 사회면에 선거 개표소 스케치를 통해 ‘희비 엇갈린 10시간의 대드라마…무소속 강세로 끝나’, ‘이변 속출에 환성…침통’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濟州新聞(제주신문)은 모처럼의 지방선거를 깨끗이 치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본사 내에 선거 부정 고발 창구를 개설, 각종 불법·타락 선거운동과 관권 개입 등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독자들의 고발을 접수했다.

또 선거 당일에는 투·개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마침내 7월 8일에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 전반기 의장에 장정언 의원, 부의장에 권홍태·고일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도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많았던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1991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1일 공포됐다.

9장 48조 부칙으로 된 특별법은 12월 18일 밤 11시46분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0여 초 만에 처리됐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도내에서는 무효화와 함께 노태우 정권 응징을 주장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제주일보의 전신인 濟州新聞(제주신문)은 12월 18일 자 1면에 민주당의 반대 속에 민자당의 강행에 의한 ‘특별법 변칙 처리’를 예고했다.

이어 12월 20일 자 1면에는 ‘법 시행까지 난제 많다’ 제하로 법 제정 과정 정당성 결여 논란 속 도민 갈등 치유 급선무 등 과제를 소개했다.

특별법은 당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종전처럼 중앙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지사의 권한과 책임 아래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입법화가 추진, 5월 20일 초안이 확정됐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외지 자본가를 위한 법 제정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1차산업과 3차산업과의 연계 육성·농어민 보호 대책·자연환경 보전·개발이익 환수 등 미흡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9월 7일 특별법 제정 반대 범도민회가 공식 결성된 후 19일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11월 2일 서울지역에서도 궐기대회가 이어졌다.

이처럼 특별법 반대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1월 7일 서귀포나라사랑청년회 소속 양용찬 회원이 특별법을 반대하며 분신자살했고, 양씨의 뜻을 계승하려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도 계속됐다.

정치권에서도 11월 20일 민자당이 당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반면 민주당이 특별법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급기야 민자당은 12월 18일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밟았다.

마침내 정부는 12월 31일 특별법을 공포했다. 그 효력은 이듬해 1월 20일부터 발생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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