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독촉안내문 발송…급여압류 등 강력 대응
최근 제주시내에서 딱지를 떼려면 떼라 식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도 상습적.고질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상대로 급여 압류 등 맞대응에 들어갔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과태료 체납 건수와 금액은 4만6000여 건, 18억여 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적게는 4차례에서 많게는 36차례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모두 1304명(3억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상습.고질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협조를 구해 직장근무처를 확인, 이 중 봉급생활자 122명에게 납부독촉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했다.
시는 이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중 급여 압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피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급여 압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 1월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이날 현재 1300건의 체납액 5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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