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들의 자화상
선량들의 자화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고경업 논설위원

선량(選良)은 국회의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선택현량(選擇賢良)의 줄임말로, ‘어질고 착한 사람을 뽑는다’는 뜻이다. 중국 한(漢)나라 시대에서 유래됐다. 조선시대엔 과거 급제자를 가리켰다. 사전적 의미는 ‘뛰어난 인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이다.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금빛 배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을 금배지로 불리는 이유다. 금배지는 어른 손톱만한 지름 1.6cm 크기에 무게는 6g이다. 순은으로 만들어졌으며 겉에만 금을 입혔다. 무궁화 모양이며 가격은 19대 기준 개당 3만5000원이다.

 

▲국회의원은 신의 직업에 속한다. 선수(選數) 제한이 없고 정년도 없다. 연봉은 억대이다.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약 1억4000만원을 받는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명, 6ㆍ7ㆍ9급 비서 1명, 인턴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200가지 넘는 특권도 누린다고 한다.

 

그중 고유의 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과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이 그것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껏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라는 취지다.

 

▲유신체제(1972~1979년) 때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통추)에서 선출했다.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통추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구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원내교섭단체가 바로 유신정우회(유정회)다. 1973년 3월 10일 73명의 의원으로 출범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와해됐다.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공식 해체됐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전위대 역할을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어지럽다. 이 과정서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 패권주의’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나아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를 당론으로 정했고,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까지 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를 유신시대 거수기인 유정회로 만들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호불호(好不好)가 갈리는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