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사고의 72%가 연안 해역을 운항하는 내항선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내항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요건을 다소 완화, 내항선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선종별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500t 이상의 내항일반화물선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주지역에서는 17개 선사와 27척의 내항화물선이다.
그동안 이들 내항화물선은 선박검사와 점검 등 주로 선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됐으나 7월부터는 선사 및 선박의 운영시스템에도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각 선사에서는 선사의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선박의 운영 매뉴얼과 업무 절차 및 지침서를 문서화해 제주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취득해야 한다.
인증검사 취득시 단순한 문서뿐 아니라 문서의 지침대로 운영되는지 실연(實演)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수시인증심사, 중간인증심사와 함께 2년6개월마다 갱신인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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