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제주지사는 오는 28일까지로 계획됐던 시범사업기간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사 관계자는 “이는 보험증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중단했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다시 도입할 경우 도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정코드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을 중단하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도 사업기간 연장의 한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사 관계자는 “최종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 이용편의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 공단의 민원 감소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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