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의 가정을 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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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혼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 의무 상담에 그치지 않고 부부 갈등 등 가정위기가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지역 상담기관이 진행하는 위기가정 치유 장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의무 상담을 원칙적으로 지역 상담기관에 위탁해 위기가정이 지역 상담기관이 진행하는 위기가정 치유 장기프로그램으로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게 하고 법원과 지자체, 지역 상담기관이 공동 협력해 위기가정을 지원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최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신청 부부를 선정해 상담기관에 위탁하고, 제주도와 지역 상담기관에게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신청 가정뿐 아니라 모든 위기가정에 관한 정보 및 구체적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는 지역 상담기관에게 위기가정 치유 장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위기가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위기가정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한편, 위기가정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지역 이혼 건수는 1530건으로 전국 대비 1.2%인데 비해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는 2.6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부부의 구성비를 전체 이혼의 49.5%에 달한다. 이혼 가정의 증가로 결손 가정이 양산되고 이혼으로 인한 자녀 양육 문제, 비행 청소년 문제로 연결되고 다시 가정폭력 및 이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83%에 이르는 등 경제적 부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 가정에 대한 법원과 지자체, 상담기관의 정보 공유나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서 위기가정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이혼숙려기간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전문적인 상담 및 회복 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이혼 후 면접 교섭권과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등 이혼 관련 법률 정보와 함께 양육자에 대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안내 등이 이뤄지고, 이혼 후에도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해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제주지역 이혼율의 저하와 위기가정의 갈등에 대한 실질적 치유, 비행청소년 양산의 방지 등 건강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경제적 빈곤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 여건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가정법원이 없는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지방법원이 가정법원 이상의 후견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정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위기가정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지역 상담기관은 상담의 증가와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전문 인력의 양성,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제주지역 이혼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혼 후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대영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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