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틀니는 상악, 하악으로 구분해 7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부분 무치악자는 평생 2개 의료급여 적용은 동일하나 지금까지 어금니에만 제한되던 것이 이달부터는 앞니까지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따라 1종 20%, 2종 30%로 약 21만원~ 39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서’에 의료기관 확인을 받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60-2526.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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