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근거 조례 개정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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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도의회 "여러 가지 문제, 상정 보류 검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는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 상정 자체를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 내용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 50개가 넘는 보조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특히 보조금 지원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관련 조례는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례 개정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그동안 불거졌던 보조금의 오·남용과 비리를 막아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고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이 불명확해 해당 부서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고, 그동안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주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해 ‘지원 조례’가 아니라 ‘제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위원장 박원철,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한림읍)와 문화관광스포츠위(위원장 안창남, 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조례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다른 상임위도 조례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창남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라는 제주도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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