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비 지불하지 않은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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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A씨(50)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 머물며 4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벌금 수배자인 것을 확인,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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