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10건 중 7건은 부모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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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접수된 591건 가운데 415건 달해···신체 학대도 크게 늘어
전문가 “사회적 관심·예방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양모씨(44)가 아들 A군(4)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놀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얼굴과 코 등을 수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빠가 아이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지역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양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아동 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가운데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는 2012년 112건, 2013년 93건, 2014년 19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3월까지 15건이 접수된 가운데 실제 신고 되지 않은 아동 학대 사례를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91건의 아동 학대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415건(70.2%)으로 집계되면서 10건 중 7건 이상은 친부모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이들의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하는 신체 학대의 경우에는 2012년 4건, 2013년 22건, 2014년 36건 등 급증세를 띠고 있어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인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아동 보호 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아동 학대 전문가 양성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만기 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은 “대다수의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자녀를 훈육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아동 학대”라며 “아동 학대는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다. 이에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아동 학대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에 이어 보육교직원(40건), 친인척(18건), 부모의 동거인(6건), 계부(5건), 계모·친조부·친조모(각각 3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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